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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안내 (현금영수증관련 법령)

여행대금 결제 방법안내
여행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대금 결제 관련
계약금 - 여행대금의 10% (국외여행 표준 약관상 정해진 내용이나 정확히 10% 금액을 따질수없으므로, 여행계약건에 대해 40만원 의 계약금을 적용합니다)
항공료 - 실시간
중도금(열차 및 중간이동)- 유럽등 일부지역
잔금 - 몰디브 등 일부지역 잔금납부 45일전
추가금액 (환율차액 및 선택옵션추가비용)
.위금액은 잔금을 제외하고 모든 결재는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요청시 금액의 10%가 추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계약금에 대해 적용됩니다.(명확히 여행상품 제공에 대한 대가 금액을 각 개별로 정할수없으므로 일괄적으로 계약금에 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또는 그 대가이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46015-395,2000.02.19) 즉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수 없다. (부가 46015-1296, 2000.06.02, 서이 46012-11105, 2002.05.27) 따라서 여행사는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 원칙적으로 해외의 호텔이 숙박비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없고, 어떤 형태이던 확인이 될수있은 영수증 형태를 받을수는 있다. 그러나 해외 호텔에서 이러한 영수증 형태를 발행해 주지는 않고 있다.
참고사항 ) 법인이나 개인기업의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정형화된 (패키지 상품) 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 서이46012-10582, 2001.11.20.) 업무상 비용이 아닌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여행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와 카드결제 여행사느느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표시않고 카드결제를 받아야한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행사가 세무시고를 하고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신용카드자료와 차이가 나는 여행사의 수수료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붑ㄴ과 과세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여야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힘 금액에 가산세를 내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수수료가 아닌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사 카드결제시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 벌칙조항
위 내용은 [김근수회계사] 의 “여행사 부가가치세”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사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최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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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지점의 여행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계약금 : 현금영수증처리 또는 카드사용
계약서 및 일정표 :즉시
항공료 :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카드사용
이티켓 : 즉시
중도금(열차 또는 중간이동항공 ) : 현금만 가능 (현금영수증X)
이티켓또는 바우처 : 출발시 공항전달 (실물티켓)
잔금 : 현금 (현금영수증X)
출발전 여행안내문 : 일주일전
관련법령